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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 담당부서 고용환경예산과
  • 작성자 한재수
  • 연락처 02-2150-7235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08.01
  • 조회수 5613
첨부파일
8.2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관련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6 또는 각 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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