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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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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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임금 체불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완화하고 퇴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다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도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는 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은 1조원에 이른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2150-723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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