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0~2세 지방보육료 부족분 285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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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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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2851억원 가량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와 박준영 시ㆍ도지사협의회장 등 지자체 대표는 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어 보육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지자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용 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 소요 2851억원 상당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ㆍ지방 간 재정분담 원칙인 50대 50을 지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의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도,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앙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 대표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인 6639억원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올해 0~2세 전 계층을 위한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2150-72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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