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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행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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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예고명 | 상태 | 부서명 | 예고기간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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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정집행과 | 2026-08-10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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