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 재정집행과
- 작성자 김철현
- 연락처 044-214-3273
- 이메일 kimch82@korea.kr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38
- 예고기간 2026-08-10 ~ 2026-08-31
- 구분 훈령
- 상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임시 홈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는 법령이다.
행정예고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2562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기획예산처장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산낭비신고 및 지출절감 제안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접수된 신고 중 예산낭비신고로 볼 수 없어 일반민원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카드 작성 대상과 절차의 명확화 및 예산낭비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업무처리에 기여한 중앙관서와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신고 방법에 각 중앙부처 및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4조제1항)
나. 예산낭비신고 및 지출절감제안 중 일반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다.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사유에 수사, 감사, 재판중인 사안 등을 추가(안 제14조)
라.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카드 작성 대상과 절차를 명확화(제15조)
마. 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제21조)
바. 중앙관서 등 우수예산낭비신고 센터 및 예산낭비신고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 마련(안제2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5동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4-3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전화 044-214-3273, 팩스 044-214-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OPUP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