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지원
□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14년 예산안에 상담센터 운영,
홍보예산 등 2억 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60백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등 48백만원,
홈페이지 제작 32백만원, 홍보자료 제작 80백만원 등 220백만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임
□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상담, 투자절차 진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