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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지원

  • 담당부서 법사예산과
  • 작성자 권성모
  • 연락처 044-215-7471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11.12
  • 조회수 5586
첨부파일
제목: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지원



□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14년 예산안에 상담센터 운영,

홍보예산 등 2억 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 60백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등 48백만원,

홈페이지 제작 32백만원, 홍보자료 제작 80백만원 등 220백만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해 주는 제도임



□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상담, 투자절차 진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전용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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