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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 담당부서 법사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44-215-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11.12
  • 조회수 4786
첨부파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에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에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8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국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절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ㆍ베트남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ㆍ홍보자료 배포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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