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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자문단

운영세칙제1호(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회의 운영세칙)

  • 담당부서 청년보좌역
  • 작성자 최재영
  • 연락처 042-214-1121
  • 이메일 jychoi1994@korea.kr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66
첨부파일
  •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회의 운영세칙(운영세칙)(제1호)(20260729).pdf

    215.6KB

운영세칙 제1호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회의 운영세칙」을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지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장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회의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 의사(議事)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 ①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분과로 구성한다.

  ②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중 소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을 위한 안건(이하 “제언안건”이라 한다)의 심사

  2. 각종 정책제안을 위한 안건(이하 “정책안건”이라 한다)의 심사

  3. 그밖에 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과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분과

    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나.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다. 그밖에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2. 책임재정분과

    가.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항

    나. 직제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다. 그밖에 정기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모든 분과의 공통 소관 사항으로 한다.

  1.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관한 사항

  3. 직제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

  4. 기획예산처 소관법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⑤ 단장은 분과원이 될 수 없고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분과원이 될 수 없다.

제3조(분과장) ① 분과에 분과장 1인을 두고,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분과장은 분과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고 분과의 의사를 정리한다.

제4조(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날에 단장이 소집한다.

  1. 출범식 및 해단식

  2. 정기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 날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단장 궐위에 따른 임시단장 호선에 관한 사항

  2. 분과장 호선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단장이 정한 사항

제5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전체회의가 있는 달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 20시에 단장이 소집한다. 다만, 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분과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체회의의 집회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단장이 정한 사항

제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회의의 집회에 관한 사항

  2. 제언안건 및 정책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분과장이 정한 사항

제7조(의사정족수) ① 전체회의의 개의는 재적단원 전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원이 불참의 이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단장에게 제출한 경우 전체회의는 그 단원을 제외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또는 분과회의는 재적단원 또는 재적분과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의사는 재적단원 또는 재적분과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또는 출석분과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회의와 온라인회의) ① 단장 또는 분과장은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원 또는 분과원과 합의하여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서면회의는 출석회의와 병행할 수 없다.

  ③ 온라인회의는 이원중계방식으로 출석회의와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분과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발의) 안건을 발의하는 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건의 심의 및 심사)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심의할 때 그 안건을 발의한 단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기명표결한다. 다만,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언안건 및 정책안건이 발의된 경우 단장은 이를 분과장에게 회부하고, 분과장은 회부된 안건을 분과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다.

  ③ 제언안건 및 정책안건은 분과회의에서 심사된 경우에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④ 단장 또는 분과장은 안건을 심의 또는 심사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안건발의서를 단원 또는 분과원에게 공유한다.

제12조(안건의 이송 및 검토) ① 전체회의 또는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단장이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② 담당관은 안건을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자문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접수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토결과와 검토의견을 자문단에 전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단장 또는 분과장은 회의 전 회의록 작성자를 지정한다.

  ② 회의록 작성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회의일시

  2. 출석단원의 수 및 성명

  3. 안건목록

  4. 안건의 발의ㆍ회부ㆍ이송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표결 수

  7. 출석한 담당관과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성명

  8. 그밖에 단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회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작성한다.

  ④ 회의록에는 단장이나 분과장이 서명ㆍ날인하여 자문단에 보존한다.

제14조(수당ㆍ여비)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1. 회의수당: 전체회의 또는 정기회의의 경우 15만 원, 분과회의의 경우 5만 원

  2. 발표수당: 5만 원. 다만, 서면출석한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발의수당: 5만 원. 다만, 정기회의에서 발의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직책수당: 3만 원

  5. 여비: 실비. 다만, 담당관에게 영수증을 제출한 비용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은 온라인출석한 단원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며, 서면출석한 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발표수당과 발의수당은 한 회의에서 1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발표 또는 발의의 내용을 문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④ 직책수당은 분과회의를 개최한 분과장에게 월별로 지급하고, 회의록 작성자에게 회의별로 지급한다.

제15조(활동의 공개) ① 자문단의 활동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안건, 검토결과, 검토의견 또는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호, 2026.07.29.>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이 시행되기 전 설치된 분과, 호선된 분과장, 소집된 회의, 발의된 안건 및 지급된 수당은 이 운영세칙에 따라 설치, 호선, 소집, 발의 및 지급된 것으로 본다.

 

 

발의취지 및 주요내용

 

현행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분과에 관한 구분이 없고 세부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회의 운영에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분과의 구성과 ①분과별 설치 근거와 분과장의 임기, ②회의의 종류별 구분과 소집권자, ③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의 개최근거, ④단원의 안건 발의 → 분과회의 심사 → 정기회의 심의 → 기획예산처의 이송 및 검토 → 정기회의 통지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 ⑤각종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 등을 규정하는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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