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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기획예산처
사무원 전 서 연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질병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2026.5.15 ~ 2026.11.14)
2026.5.15.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발령(2026.05.25)
[ 휴직 ] 인사발령(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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