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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으므로 통보합니다.
기획예산처
사무원 이 성 미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연장을 명함
(휴직기간: 2026.5.14 ~ 2027.5.13, 첫째 자녀 육아)
2026.5.14.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발령(2026.05.14)
인사발령(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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