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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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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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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6-3호
  • 담당부서 상생협력전략과
  • 작성자 류동재
  • 연락처 044-214-1753
  • 이메일 dongjae1635@korea.kr
  • 작성일 2026.08.03
  • 조회수 41
첨부파일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폐지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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