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4.24일(금) 지자체 예산 편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하였음
① 규제개선, 중복사업 세출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그간 사업 위주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나, 지방규제, 재정절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도 지원 추가
② 문화․복지․일자리 지원 등의 분야에 포괄보조사업을 지속확대하여 지역주민 체감 사업 추진기회 확대
*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투자 가능
③ 도시(국토부)와 농촌(농식품부)간 획일적인 지역 구분을 개선하여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④ 지난해 이관된 포괄보조사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하천 수생태계 기능회복이라는 고유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