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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14. 11. 4.(화), 동아일보「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기사 관련

  • 담당부서 발행관리과
  • 작성자 고정삼
  • 연락처 044-215-7832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4.11.04
  • 조회수 6747
첨부파일
<언론 보도내용>



□ 2014. 11. 4.(화), 동아일보는「로또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 입찰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해 8월 실시된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은 조달청 주관하에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ㅇ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시 제출된 (주)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입찰서류에는 허위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에스지엔지(종전 전자복권 재수탁사)는 2014.11.4. 현재 (주)나눔로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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