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임시 홈페이지 입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14.9.24(수) 서울신문, ’14.9.25(목) 매일경제 등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29일 시행되는데 보호기관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학대아동 지원 관련 예산은 ‘14년 175억원에서 77% 증액된 ’15년 309억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ㅇ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학대아동 예산 삭감 등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정부는 ‘13.10월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일명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14.9.29일)을 위해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음
① ‘05년 지방이양 되어 지자체가 수행하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가 지원사업으로 환원하여
지자체 지원이외에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
* 기관수: 50→56개소, 지원예산: 148→207억원(지방비 포함)
② 기존 그룹홈 운영의 일부로 지원하던 학대아동보호쉼터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지원을 확대
* 기관수: 36→51개소, 지원예산: 15→61억원(지방비 포함)
③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
* 검경연계, 증거저장 및 암호화 기능추가 등(30억원)
□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지원체계 개편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
POPUP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