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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서민생활 안정

  • 담당부서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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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44-215-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09.26
  • 조회수 6543

[2014년 예산안] 서민생활 안정ㆍ삶의 질 제고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영유아 =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곳을 새로 설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진찰ㆍ분만이송 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임산부ㆍ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을 확대(3만5000→4만3000명)한다.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오후 6시~12시)센터 10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1회에 5000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 평균 2만5000원 수준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을 확대(4만2000→13만5000명)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121개) 확충해 안정적인 보육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1700→1800개)하고 대체교사를 늘려(366→428명)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학생 = 지역아동센터(3742→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220개)를 확대한다. 취약 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 5시)과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을 지속 지원한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8→3.2조원)과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5만3100→8만4900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대학생근로장학금을 확대(1431→1943억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ㆍ다문화ㆍ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장년ㆍ어르신 =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舊 기초노령연금)을 지급(3조2097억원→5조2002억원)한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1연금 실현 및 연금 지급액 2배 수준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지원(4만9000명)한다.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3만2000→4만1000명)한다.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규모를 20만명으로 늘린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본인부담금 연 94만원→연 최대 34만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급여화 한다. 의료비 본인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높인다(400→500만원). 오는 10월까지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을 확대(73→94.4만 가구)하고 임대료 지원기능을 강화(8→11만원)한다.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1조7000억원 증액한다. 기존주택의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를 인상(8500만원→9000만원/호)한다.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늘린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강화(411→596억원)한다.

△장애인 = 현행 월 10만원인 장애인연금을 올 하반기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3440→4460억원)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2~28만원)를 계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준다.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고(4.8→5.4만명),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를 구축한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연 320→480시간)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4.0→4.2만명)한다.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도 추가 확충(2500→2600명)한다.

△농어업인 = 겨울철 논에 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시 밭직불금(1ha당 2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29→99억원)한다.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를 인상(최대 1억원)하고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확대(71→77개)한다.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지연금 보장성을 강화한다.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ㆍ차량 운임의 20%를 지원(국비 10% 및 지방비 10%)한다. 농어촌 마을 9곳에 LPG 공동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1000개를 설치한다.

△국가유공자 = 참전명예수당(월 15→16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1~23→22~24만원)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지원도 확대(295→350억원)한다.

△다문화가족ㆍ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배치(0→50명)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신설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일-복지 연계로 자활ㆍ자립 지원

△근로유인체계 구축ㆍ자산형성 지원 = 희망키움통장을 취업ㆍ창업 수급자(3.2→3.7만 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확대(22→25만명)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수당을 지급(10만원)한다. 희망리본사업 인원을 늘려(10→12천명)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130만원→135만원 이하)해 사각지대 를 해소한다.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사회복지 인력 충원 =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177명 늘린다. 기초연금ㆍ기초생보 등의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행정업무 보조인력(3487명)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을 고도화(166→289억원)해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한다. 도시지역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6개 지역) 및 농촌지역 '郡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시범사업'(4개 지역) 등 복지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5개 시ㆍ군ㆍ구에 복지ㆍ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한다.

△민간복지자원 활용 강화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16억원)한다. 공공주도형 5개 지역, 민간주도형 5개 지역 등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봉사대 10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예술인 복지 확대ㆍ문화향유 기회 확산

△예술인 복지 2배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100→200억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직업ㆍ역량강화 지원대상도 늘린다(3533→6898명).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확대(4→10억원)하고 영화촬영 현장에 대한 응급의료를 지원(5억원)한다. 약 10만명의 예술인들에게 공연장ㆍ박물관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패스를 발급(2억원)한다.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 예술인 중심으로 민간 예술지원 사업을 운영(문예기금으로 통합)하고, 규모도 53% 증액(1223→1875억원)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초예술공연단체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연비용 패키지를 지원(120억원)한다.
모든 예술인이 시간ㆍ기간제로 대여할 수 있는 공연종합연습장(예술디딤센터)를 3곳 조성(100억원)한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규모를 확대(122→162억원)한다.

△문화향유 기회 확산 = 기초ㆍ차상위 계층에게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등을 통합한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을 발급(459억원)하되,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에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공 인문학 강좌(길위의 인문학 3.5→53.5억원) 및 우수도서 보급을 확대(89→142억원)해 국민들의 인문학 향유 기회를 늘린다.

△생활 속 문화공간 및 여가캠핑장 조성 = 지역주민 생활권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0곳을 건립(130억원)해 여가ㆍ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한다. 산업단지 유휴공간 및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 10곳을 조성(125억원)해 근로환경 개선 및 예술인 창작기반을 제공한다. 중저가 다목적 캠핑시설 20곳을 조성한다. 청소년 체육활동 강화(20→35억원), 노인복지시설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8→10억원) 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9→19개소)하고 '국민체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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