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표공약 ‘무상보육’ 다시 중단 위기”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매년 보육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육료: (‘12년) 0~2, 5세, 전 계층, 3~4세, 소득하위 70% → (’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12년) 0~2세, 차상위 → (’13년) 0~5세, 전 계층
‘13년 국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ㅇ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 부담 증가분(8,372억원) 중 5,607억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하고 보육 예산을 확정한 바 있음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ㅇ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을,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을 적용받고 있으며
ㅇ 서초구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높아 서울지역 기준보조율인 20%를 적용받고 있음
*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보조율 20%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4곳, 30%(기준보조율 20%+10%p) 적용 기초자치단체가 2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