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3년 예산(안)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9억원을 신규 반영
ㅇ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 교통량 및 인구ㆍ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
* 1개 도시당 작성비용 : 4∼5억원(국비 50% 지원)
ㅇ 일부 지자체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음지도를 시범제작한 경우는 있었지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초
□ 이번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은 세계 4번째로서 향후 소음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
* EU는 '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 대해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04년부터 지자체의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
ㅇ 향후 '16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여곳을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ㅇ 택지조성 등 도시개발 이후 소음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절감할 뿐 아니라
ㅇ ‘13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진단서비스”와 함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