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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경력 개발․구직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함
ㅇ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예술인복지법」시행(’12.11.18일)을 앞두고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12년은 예술인 복지사업 연구와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지원(10억원)
□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은 창작활동 지원사업(총 30억)과 취업 지원사업(총 40억)으로 구성됨.
ㅇ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본연의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창작준비금(월 100만원)을 제공하되,
- 공공문화시설,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미술교육, 문학 창작 교육 등)을 제공토록 하였음.
* 창작예술인 약 900명 대상
- 이를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임
ㅇ 취업지원의 경우 예술분야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분야(전문무용수 재교육)에서 소규모로 시행 중이나, ‘13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비 면제와 함께 참여수당(月 20만원 수준)도 지원할 계획임
* 임시고용직․자유전문직 예술인과 예술스태프 1,500명 수준, 총 40억원
- 예술인의 구직촉진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은 현재 문화부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설립 예정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초․중․고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는「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22.4% 증가하여 문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ㅇ 앞으로도 예술인 일자리와 창작 안전망 마련을 통해 창조적인인재들이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예술강사 ‘12년 5,500명(567억원) → ’13년 6,600명 (6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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