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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7만원으로 인상

  • 담당부서 교육과학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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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07.24
  • 조회수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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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7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기존의 시간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예산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805억3000만원에서 올해 988억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2010년 4만2500원에서 매년 상승,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됐다. 내년에는 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인상된 강의료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당 1890만원 수준이다. 이는 교원 법정 주당 수업시수 9시간에 교원 법정 수업일수 30주와 시간당 단가를 곱해 계산한 수치다.

정부는 또 지난해 국립대학 시간강사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임용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에도 재임용 심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5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의 과도한 안식년 축소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응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대학의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2150-725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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