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19일 연금복권 1주년 기념행사 공모전과 관련하여,
ㅇ 응모 연령 제한 없이 국내 거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면서 청소년에겐 팔 수 없는 연금복권을 상품 중 하나로 내걸어 위법 시비 우려
ㅇ 행사 운영비용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연금복권 1주년 기념공모전은 복권사업 건전화를 위해 수탁사업자인 (주)한국연합복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서,
ㅇ 당초, 판촉이 아닌 복권의 공익성 홍보가 목적이었으므로 응모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정부는 공모전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응모 연령을 「만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당선상품에서 「복권을 제외」하도록 한국연합복권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