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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 담당부서 기금운용혁신과
  • 작성자 박준영
  • 연락처 044-214-2371
  • 이메일 zudoro@korea.kr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695
첨부파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출산 및 혼인세액공제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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