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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 담당부서 기금운용혁신과
  • 작성자 박준영
  • 연락처 044-214-2371
  • 이메일 zudoro@korea.kr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1158
첨부파일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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