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윈윈(Win-Win) 하세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율 50%에서 70%로 인상
- 간접노무비 20만원도 함께 지원하여 기업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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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율이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ㅇ 정부는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9.18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리고,
ㅇ 특히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ㅇ 아울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6→3개월)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 피보험자의 30% → 기간제는 직전 1년간 월평균 사용 인원의 120%, 파견은 한도 폐지
** 비정규직 근무기간 6개월 이상자 대상 → 4개월부터 신청 가능
□ 이번 개편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 임금 외 간접노동비용(퇴직급여+사회보험료+복리후생비+채용․교육훈련비 등)과 인사노무관리 비용(고용구조개선 컨설팅, 평가, 선발 등) 및 해고 제한 등 비금전적 부담
ㅇ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ㅇ 또한,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의 신조어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하였다.
* 첫 직장을 비정규직을 시작한 청년 10명 중 3명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음(‘15.7월, 조선일보․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조사)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ㅇ ①전환 직원은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②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희망과 함께 근로의욕이 상승할 수 있으며, ③회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이번 지원금 인상에 대해 인사․노무관리자들은 “지금까지의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면,
ㅇ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던 회사도 한 번쯤은 정규직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넛지(nudge)*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한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
□ 정부는 이번 개선내용을 ’16년 예산안에도 반영하였으며, ’15~’16년간 약 8,000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5.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전환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15년말까지 약 3,000명, ’16년에 약 5,000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
□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상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마다 인력운용의 사정이 다르겠지만,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ㅇ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천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시 사업으로 시행(3년 예정)
□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ㅇ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