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45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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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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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는 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이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추경예산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으로 1044억원을 편성했지만 국고보조 50% 집행을 위해선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재해위험저수지 90곳 정비(5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7곳 정비(972억원) △소하천 85곳 정비(600억원) 등 3건이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의 전체 규모는 2088억원으로 재해예방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피해 복구와 예방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전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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