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4.28일(화)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10일 개정된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연구시설 구축,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 강화
ㅇ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은 건축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제외사례가 다수 발생 → 별도 유형화하여 체계적 관리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유형 : (현행) 500억원 이상 토목ㆍ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개정)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가
* 연구개발사업중 연구시설의 구축, 연구단지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다만, 기술개발비, 연구장비도입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은 제외)
②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의무화
* 기본ㆍ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단계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비의 대부분이 결정
**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 (각 부처) 계획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 → (조달청)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
③ 시공중 교량점검ㆍ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확대로 사고위험에 신속 대응
* 시공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 중앙부처 책임하에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 기대효과
ㅇ 이번 지침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가 방지되는 등 지출효율성 제고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