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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담당부서 지역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44-215-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4.01.27
  • 조회수 4995
첨부파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과 28일 각각 개정 및 공포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광역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종전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한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예산과(044-215-75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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