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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재범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및 자립형 교도작업 신설ㆍ확대 지원

  • 담당부서 법사예산과
  • 작성자 권성모
  • 연락처 044-215-7471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12.10
  • 조회수 6067
첨부파일
제목: 효과적인 재범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및 자립형 교도작업 신설ㆍ확대 지원



□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재범감소를 위해 교정행정 기본 방향을 수형자 인성교육 강화 및 출소 후 자립기반 확보로 전환하고 효과적인 재범 방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ㅇ 이를 위해 ‘14년 예산안에「집중인성교육제도」를 신설ㆍ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14년안 16억)하였음



* 전문가강사료 10억원, 집중인성교육 전담교육실 설치 6억원 등 16억원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임



ㅇ 동 교육프로그램은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교육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ㅇ 또한 수형자 개인별 교육이력을 면회, 귀휴, 가석방 등 각종 처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 이와 아울러 근로의욕 고취 및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형 교도작업 확대 시행(‘13년 74개 → ’14안 94개)에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을 증액(‘13년 119억원 → ’14안 150억원, 증31억원)



ㅇ 자립형 교도작업이란 수형자의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이 1일 8시간을 적용하고 작업량에 상응하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집중 인성교육과 자립형 교도작업 시행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축효과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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