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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심판에서 힐링으로’: 치유적 사법제도 (Healing Court) 지원

  • 담당부서 법사예산과
  • 작성자 박영식
  • 연락처 044-215-7473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12.10
  • 조회수 5281
첨부파일
□ 정부는 치유적 사법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를 위해 ‘14년 예산안에 이혼자녀 힐링캠프 등 16억원을 처음으로 반영하였음



* ‘14 예산(안) : 이혼자녀 힐링캠프 462백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493백만원,

협의이혼 숙려실 및 면접교섭실 설치 등 645백만원





< 사업 배경 및 개요 >



▪심판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음

* 가족해체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의 배후 → 치유를 통한 가족기능회복 필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재판 절차 추진 (Healing Court)



▪이를 위해 전국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를 가진 이혼당사자를 대상으로

- 자녀양육, 친부모 면접조건 등을 조언・안내하는 「면접교섭 및 자녀양육 안내제도」 운영

-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Healing Camp」 개최

- 면접교섭실, 협의이혼 숙려실 등 내부시설을 이혼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





□ 이혼자녀들은 극심한 정서적 상처와 함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필요



ㅇ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할 수 있는 재판절차 추진, 즉 ‘심판하는 법원’에서 ‘치유하는 법원’으로 기능 강화



□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저감을 위해 예방 및 치유분야 등에 노력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강화 [HEALING COURT]





󰊱 사업 배경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가족의 붕괴와 해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재판제도 필요 (치유적 사법제도, HEALING COURT)



가족해체가 성폭력, 학교 폭력, 소년범죄의 배후 → 가족기능 회복 필요

* 가족의 교육·복지 기능 붕괴, 가족 구성원 심리적 단절 → 폭력성․극단성



사업 필요성

가족 공동체 해체 가속화 ⇨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

* 이혼 ➩ 자녀에게 큰 상처 ➩ 자녀의 비행 ➩ 성인범으로 발전할 위험



심판에 치중한 기존 가사재판 시스템의 한계 ⇨ 사건 증가율 급증

* 가사사건 (‘05년 대비) : 111,382건 (129% 증가), 소년사건 : 57,913건 (202% 증가)

* 이혼 증가 ➩ 청소년 비행 증가 ➩ 성인범 증가 ➩ 건전한 가정 감소 ➩ 이혼 증가 악순환



사업 내용

이혼으로 발생하는 당사자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힐링(healing)해 줄 수 있는 재판절차 추진



② 주요사업내역 및 소요예산 (총 16억원)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Healing Camp (전국 가정법원 등 14개 법원)

462백만원

∙자녀양육안내 등 (이혼 당사자 양육·면접교섭 교육)

493백만원

∙면접교섭실 등 가사법정 내부시설 개선 (협의이혼 숙려실 등)

645백만원





기대 효과

ㅇ 이혼소송 취하율 증가, 자녀의 정신적 충격 최소화, 자녀의 일탈예방 ㅇ 선순환을 위한 예방·치유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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