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ㆍ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13.10.23일 현재 872건)
ㅇ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 도입
ㅇ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
ㅇ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기존 국유지 활용방안 검토 의무화
ㅇ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강화 등
개정 지침은 ’13.11.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