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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식 개선

  • 담당부서 농림해양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44-215-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09.16
  • 조회수 4548
첨부파일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식 개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 왔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나 초기 가입비 부담 등의 측면에서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도해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금에 가입할 때 최초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 가격의 2%)를 폐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14%포인트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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