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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 통보

  •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 작성자 방대성
  • 연락처 044-215-7154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3.01.31
  • 조회수 21225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ㅇ 금년도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ㅇ 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함

ㅇ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출의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었음



<2013.2.5일 수정>

□ 2012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시 누락되어 추가합니다.

ㅇ 일반수용비(210-01목) 146p

자. 위원회 참석비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2013.2.7일 수정>

□ 일반지침 순서를 수정합니다.(내용 변동없음)

ㅇ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19쪽 → 28족)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6쪽 →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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