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집행의 원칙과기준을 담아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ㅇ 금년도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ㅇ 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물가안정 및 에너지절약을 강력히 추진함
ㅇ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지출의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었음
<2013.2.5일 수정>
□ 2012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시 누락되어 추가합니다.
ㅇ 일반수용비(210-01목) 146p
자. 위원회 참석비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2013.2.7일 수정>
□ 일반지침 순서를 수정합니다.(내용 변동없음)
ㅇ 예산집행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19쪽 → 28족)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26쪽 →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