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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내용

  • 담당부서 예산정책과
  • 작성자 정한
  • 연락처 044-215-7111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12.31
  • 조회수 14829
첨부파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 주요내용



□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42.5조원) 대비 △0.5조원 감소(감 △4.9, 증 +4.4)된 342.0조원(5.1%)으로 확정



* 총수입은 정부안대비 △0.5조원 감소(국세 +0.05조원, 세외수입 △0.52조원)



□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



ㅇ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0.3%(△4.7조원)로 균형재정 기조 유지(정부안과 동일한 수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ㅇ 국가채무는 464.6조원으로 GDP 대비 34.3% 수준(‘12년 국가채무 전망치 34.8% 대비 △0.5%p 축소)

(조원, %)





’12년

(A)

’13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 총 수 입

343.5

373.1

372.6

△0.5

29.0

8.5

▪ 총 지 출

325.4

342.5

342.0

△0.5

16.6

5.1

▪ 통합재정수지

18.1

30.6

30.6

0.1

12.5



▪ 관리재정수지

△14.3

△4.8

△4.7

0.1

9.6



(GDP대비, %)

(△1.1)

(△0.3)

(△0.3)

( - )

(+0.8)



▪ 국가채무

445.2

464.8

464.6

△0.2

19.4



(GDP대비, %)

(34.8)*

(34.3)*

(34.3)

( - )

(△0.5)





* ’12.12.27일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명목GDP를 적용한 수치,

당초 정부안의 명목GDP 적용시: (’12)34.0%, (’13정부안)33.2%

□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 맞춤형 복지, (2) 일자리

확충, (3) 지역경제 활성화, (4) 국민안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 참고: 정부안 대비 감액내역 >

▪ 준비지연․집행부진 사업 감액, 우선순위 조정 등 △2.9조원

▪ 국채이자(금리 4.8→4.0% 하향) △1.4조원 ▪ 예비비 △0.6조원





□ 주요 증액내역





(1)



맞춤형 복지





① (보 육) 보육료 및 양육수당 全 계층 지원



▪ 만 0~2세아 全 계층 보육료 및 만 0~5세아 全 계층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12) 23,913 → ('13정부안) 21,623 → ('13최종) 25,982억원

* 양육수당: ('12) 1,026 → ('13정부안) 6,272 → ('13최종) 8,810억원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개소 추가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12) 41 → ('13정부안) 43 → ('13최종) 132개소

* 직장 어린이집: ('12) 52 → ('13정부안) 50 → ('13최종) 60개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12) 3 → ('13정부안) 3 → ('13최종) 5개소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보육교사 수당) 지원 확대



* ('12) 462(5) → ('13정부안) 819(10) → ('13최종) 968억원(12만원/월)



② (교 육)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



▪ 국가장학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대폭 증액(+5,250억원)



* ('12) 17,500 → ('13정부안) 22,500 → ('13최종) 27,750억원



-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등록금 지원율 상향 조정

▪ 든든학자금(ICL)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정부안 3.9 → 최종 2.9%)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완화



* 장학재단 출연(대출금리 인하 지원) : ('12) 359 → ('13정부안) 331 → ('13최종) 469억원



③ (의 료)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을 보강



▪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를 신규 지원(8억원)하고,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및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지원 확대



* ('12) 1,071 → ('13정부안) 1,071 → ('13최종) 1,095억원



▪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의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신규 반영(100억원)



④ (주 택) 렌트푸어 지원 및 서민 주거복지 증진



▪ 중산․서민층에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추가 공급(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보증규모: 정부안 12.2 → 최종 13.2조원)



* 주신보기금 출연: ('12) - → ('13정부안) - → ('13최종) 400억원



▪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2) 765 → ('13정부안) 788 → ('13최종) 850억원



⑤ (계층별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농어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노인․장애인 >



▪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



* ('12) 270 → ('13정부안) - → ('13최종) 293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정부안 3~6 → 최종 6~12시간/일) 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강화



* ('12) 3,099 → ('13정부안) 3,214 → ('13최종) 3,829억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16개소 확충



* ('12) 21(35) → ('13정부안) 24(40) → ('13최종) 34억원(56개소)

< 아 동 >



▪ 초등학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



* ('12) 429(480) → ('13정부안) 608(480) → ('13최종) 666억원(年 720시간/가구)



▪ 미숙아의료비 지원 확대 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12) 136(12) → ('13정부안) 144(12) → ('13최종) 166억원(15천명)



< 농어업인 >



▪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정부안 70 → 최종 80만원/ha) 및 밭농업 직불제 품목확대(정부안 19 → 최종 26개)



* 쌀 고정직불금: (’12) 6,181 → (’13정부안) 6,111 → (’13최종) 6,984억원

* 밭농업 직불제: (’12) 624 → (’13정부안) 654 → (’13최종) 726억원



▪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배”)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 (’12) 1,567 → (’13정부안) 1,673 → (’13최종) 2,090억원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신설 등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정부안 10→최종 36개)



* 귀농․귀촌 활성화: (’12) - → (’13정부안) 112 → (’13최종) 152억원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2) 275 → (’13정부안) 288 → (’13최종) 327억원



▪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직거래 자금 증액



* (’12) - → (’13정부안) 1,200 → (’13최종) 1,700억원



< 문화․예술인 >



▪ 예술인 창작활동지원(재능기부 전제 창작준비금 제공), 취업지원(예술분야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지급)을 통한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준비금: ('12) 10 → ('13정부안) 70 → ('13최종) 100억원



▪ 영세 중소컨텐츠기업 컨설팅 지원 강화



* 컨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12) - → ('13정부안) 10 → ('13최종) 30억원

< 군인․참전유공자 >



▪ 사병 봉급 인상률을 정부안보다 5% 추가 인상(15→20%)



* ('12) 5,258 → ('13정부안) 5,927 → ('13최종) 6,184억원

* 상병기준 봉급: (‘12) 97,500 → (’13정부안) 112,100 → (‘13최종) 117,000원/월



▪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 추가 인상



* ('12) 4,146 → ('13정부안) 4,959 → ('13최종) 5,298억원

* 무공수당 : ('12) 18~20 → ('13정부안) 20~22 → ('13최종) 21~23만원/월

참전수당 : ('12) 12 → ('13정부안) 14 → ('13최종) 15만원/월





(2)



일자리 확충





① (재정지원 일자리) 청․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



▪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1.2만개 추가 창출(정부안 58.9 → 최종 60.1만명)



* 지역공동체일자리(+5천명), 장애인활동지원(+5천명), 아이돌봄지원(+2천명) 등



▪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39억원, 4,200명, 월32만원 지원), 청년 해외취업성공수당(36억원, 2천명, 최대 3백만원 지급) 신설



②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보수 110~130만원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1/2 지원(’13.4월~)



* (’13정부안) [월보수 35~110만원] 1/2, [110~130만원] 1/3 지원 → (’13최종) [월보수 35~130만원] 1/2 지원



* (’12) 2,654 → (’13정부안) 4,797 → (’13최종) 5,385억원



③ (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 모멘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분야 창업 등(+625억원) 지원 확대



* 일반연구자 지원(리서치펠로우): ('12) 50 → ('13정부안) 100 → ('13최종) 225억원



(3)



지역경제 활성화





① (SOC)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기간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안 대비 3,710억원 증액(정부안 23.9 → 최종 24.3조원)



▪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강화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12) 100 → ('13정부안) 1,281 → ('13최종) 1,481억원

* 새천년대교(압해-암태): ('12) 240 → ('13정부안) 310 → ('13최종) 710억원



▪ 대도시 주민의 이동편익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혼잡도로에 대한 지원 확대



*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 ('12) 20 → ('13정부안) 50 → ('13최종) 150억원

* 부산 초읍터널(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 ('12) - → ('13정부안) - → ('13최종) 20억원



▪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택시 공급과잉해소를 위해 택시 감차보상비(신규 50억원) 지원



* 부산신항(신규설계 13)․인천신항(신규설계 10) 준설, 울산신항 2단계 2공구(신규설계 50억원)



② (환경시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 강화



* 하수관거 : ('12) 6,353 → ('13정부안) 7,686 → ('13최종) 8,053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 ('12) 1,566 → ('13정부안) 1,789 → ('13최종) 1,878억원



▪ 수생태계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하천복원 사업 확대



* 생태하천복원 사업 : ('12) 1,623 → ('13정부안) 2,635 → ('13최종) 2,886억원



③ (국제체육대회지원)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평창스페셜올림픽: ('12) 35 → ('13정부안) 43 → ('13최종) 68억원

* 인천아시안게임: ('12) 1,136 → ('13정부안) 698 → ('13최종) 1,313억원

* 인천장애인경기대회: ('12) 11 → ('13정부안) 5 → ('13최종) 61억원



(4)



국민안전 제고





① (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투자 강화



▪ 불산가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방지 및 환경성 질환 예방․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12) 121 → ('13정부안) 126 → ('13최종) 155억원



▪ 표토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통한 토양환경 보전 강화



* ('12) 101 → ('13정부안) 102 → ('13최종) 120억원



▪ 함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함정 석면대체 사업 신규(36억원) 반영



② (학교․성폭력 예방) 학교․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확대(19세미만 지원→성인)하고 진술 조력인 양성 신규 지원



* 성폭력피해아동 법률조력인: ('12) 19 → ('13정부안) 21 → ('13최종) 34억원

* 진술조력인 양성: ('12) - → ('13정부안) - → ('13최종) 3억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피해여성 쉼터 추가 확대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2) 52 → ('13정부안) 71 → ('13최종) 78억원

* 폭력피해여성 쉼터: ('12) 15(18) → ('13정부안) 15(18) → ('13최종) 18억원(21개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 CCTV 대수: ('12) 2,799 → ('13정부안) 3,980 → ('13최종) 4,026개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불확실한 경기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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