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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 통해 중ㆍ소상공인 피해 구제

  • 담당부서 행정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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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12.17
  • 조회수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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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 통해 중ㆍ소상공인 피해 구제


기획재정부는 중ㆍ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사업비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의 내년도 예산안에 3억75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으나 사업자 간 피해에는 구제 절차가 미비했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 절차가 없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많았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택시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소매 및 납품업체 등 54만여 명의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중ㆍ소상공인들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02-2150-7519)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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