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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안전진단

  • 담당부서 고용환경예산과
  • 작성자 운영자
  • 연락처 02-2150-2150
  • 이메일 부서
  • 작성일 2012.12.13
  • 조회수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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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안전진단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연면적 430㎡ 이상에만 적용돼 전국의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기준으로 500곳을 선정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검출되면 석면지도 작성 등 체계적 관리방안이 세워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2150-723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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